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서울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간담회'를 갖고 한총련 문제의해법 등을 논의했다. 민변 전 부회장 박연철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총련이 북한의 주장과 용어를 상당히 차용하고 국민들이 용납하기 힘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까닭에 정권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쉽게 정의할 수 있었으나 이와 동일하게 나온 법원 판결이 올바른 것이었는지는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한총련은 각급 대학의 선거로 선출된 이들로 구성된 단체로 기본적으로 자생적.자율적 집단"이라며 "북한에서 한총련 간부를 포섭하는 등 조직에 침투하려 할 가능성은 부인할 수 없지만 한총련이 순전히 그들의 조종으로 움직일 수있는 단체로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에서 한총련에 대해 '구성원이 해마다 전원 교체되고간부진의 구성과 성향에 따라 매년 노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서도법원이 제5기 한총련 이래 한총련을 계속 이적단체로 판결한 것은 법원이 어떤 법리오인을 하고 있거나 지나치게 보수화돼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며 "한총련 간부라해서 반드시 수배.구속수사하는 것 또한 과도하고 납득키 어려운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명수배의 경우 검찰에서 임의결정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각 검찰청의 사건사무처리규칙에 불과한 것인만큼 이들에 대한 수배해제가 그토록 어려운일은 아니다"며 "시급히 수배를 해제하고 공소보류.기소유예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강경선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틀린 생각의 자유까지 포함되며 잘못된 생각이라고 처벌할 수는 없다"며 "한총련의 주의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송영길,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과 법무부 김경수 검찰 3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 의견을 개진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