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분기 전국 땅값 상승률이 0.41%로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매겨지는 `토지 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충남 천안시가 유일하게 올랐다. 천안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감과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역 역세권 개발,아산신도시 조성 등의 대형 호재에 힘입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 이미 주택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묶인 상태. 건설교통부는 전국 24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올해 1.4분기 지가동향을 조사한결과, 3.28%의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인 천안만 양도소득세가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토지 투기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됐다고 30일 밝혔다. 토지는 주택과 별도로 `직전 분기 지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곳으로, 해당 지역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연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보다 높으면' 투기지역에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천안은 지가 상승률이 1.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2.4%)의 30% 이상에 해당되는3.12%를 넘은데다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0.41%)의 30% 이상에 해당되는 0.53%를 모두 웃돌아 지정 요건을 갖췄다는 것이다. 대전 서구와 유성구의 지가 상승률은 각각 2.85%, 2.76%로 물가상승률의 30%를웃돌아야 한다는 조건을 채우지 못했다.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제외한 상가나 사무실용 건축물, 전답, 임야, 나대지 등의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정부는 내달중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건교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이참석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가 변동사항, 상승세 지속 여부, 다른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4.4분기 지가 변동률을 토대로 지난 2월 열린 심의위원회에서는 전국 81개 시.군.구가 토지 투기지역 요건을 충족했으나 지정이 유보된 바 있고, 주택투기지역에만 천안과 대전 서.유성구, 서울 강남구, 경기 광명시가 지정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