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 시행 이후 신문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가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2월말부터 3월말까지 추가로 559대의 경품자전거와 옥매트등 고가경품 지급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공정위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문고시 시행직후인 2001년 하반기 신문공정경쟁규약에 따른 위약금부과 불공정행위건수는 월평균 94건이었으나 시행 1년후인 2002년 하반기엔 3.8배인 361건으로 급증했다. 이중 경품관련 위약금부과건수는 64건에서 345건으로 5.4배로 급증, 현행 신문고시가 시장규제에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 2월 799대의 경품자전거를 적발한 데 이어 불공정행위 직접규제방침을 밝히고 '신문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한 이후 3월말까지 다시559대의 경품자전거는 물론, 옥매트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문협회의 불공정거래행위 자율규제현황에 대해 공정위는 "회원사가 위약금을납부하지 않는 경우 강제징수조치가 없어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며 2002년 1년간 위약금 징수율이 20%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회가 사건처리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신문시장 감시기능을 제약하고 있다며 1월 이후 경품관련 신고건수가 월 10건미만으로 급감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신문협회의 실효성있는 감시탓이라기보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된 정부의 개입의지가 알려진 데 따른 것이라고 진단, 고시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문협회의 우선처리조항이 삭제되고 공정위가 직접 규율에 나설 경우 고시위반에 대해서는 행위중지 또는 시정명령이 내려지거나 매출액의 2%(시장지배적지위 남용시 3%)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