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었던 감사원 회계검사 기능 일부의 국회 이관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과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 실현될 예정이어서 국회의 대정부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금까지는 정부에 대한 감사원의 회계검사 결과를 보고받는 선에서 결산업무를 마무리했지만, 국회가 상임위 의결로 `특정사안'에 대한 회계검사를 하게 되면 정부에 대한 직접 조사권을 보유하는 것인 만큼 더욱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국회 예.결산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감사원이 매년 중점 감사대상을 선정해 집중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 국회가 직접 회계검사를 하는 길이 열림으로써 감사원의 감사업무도 변할 소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의원들은 새만금간척이나 고속철도 등 대규모 국책사업은 물론 공적자금,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 등 정치권 쟁점 사안들도 `특정사안'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회계검사 대상을 둘러싼 여야간 논란도 예상된다. 또 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도 지난달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검사권 이관의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정당간 이해상충으로 감사기능의 독립성이 저해되고, 감사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낭비와 중복감사의 폐해가 발생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힌 일이 있어 앞으로 국회와 감사원간 조율과정에서도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 예결위나 상임위에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결산은 정확한지에 대해 직접 체크할 수 있다"며 "결국 국회 위상이 대폭 강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긍정평가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