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최근 서울 강남구 및 경기광명시 재건축아파트와 행정수도 이전후보지를 중심으로 부동산가격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이들 지역을 포함, 전국의 부동산가격 동향을 면밀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정부차원의 부동산투기억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5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구와 인천 중구, 광명시, 대전광역시, 청주시, 천안시 등의 부동산가격 동향 등을 점검하고 투기지역 지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전의 경우 서구와 유성구가 투기지역으로 이미 지정돼 있어 나머지 중구와 동구, 대덕구 등 3개구가 추가지정 논의대상이며 천안시도 투기지역에 이미 포함돼 있어 투기지역 지정을 유지할지 여부를 심의한다. 청주시는 이번에 투기지역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지만 지난 2월 주택가격이 급등, 이달 다시 심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전체는 아니더라도 구단위로 투기지역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심의위에서는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강남구의 재건축 아파트가격 동향과 광명 등 수도권 일대 부동산값 추세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경제장관간담회 등을 열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통상 심의위는 건설교통부가 주택 및 토지가격 상승률이 일정수준을 넘어 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요청하면 이를 심의 결정했으나 이번에는 부동산시장 전반에 걸쳐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범정부차원의 부동산값 실태조사를 위해 21일부터 이틀동안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수원.광명.화성.대전.천안.청주 등 서울 강남 및 수도권 남부와 충청지역 10곳의 집값 동향 현지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김대호 기자 ky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