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일부 의원들이 서명한 `북한인권개선 촉구결의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집단 퇴장,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 결의안이 상정되자 전체 상임위원 23명 가운데 한나라당에서 조웅규 김용갑 김종하 의원 등 7명이 참석한 반면 민주당은 결의안에 서명한 김운용(金雲龍)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 불참했다. 서정화(徐廷和) 위원장은 이에 따라 "좀 더 시간을 갖고 결의안을 논의하기로했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한나라당 조웅규(曺雄奎) 의원이 발의하고 민주당 김운용, 자민련 이인제(李仁濟)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이 서명한 결의안은 총 6개항으로 구성돼 북한에 대해인권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직접 북한당국에 제기하고대북 인도적 지원을 포함,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방안을 국제사회와 적극 논의해야 한다"면서 "북한당국은 인권을 더 이상 `자주적 인권'이라는 개념으로 인식,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문제 거론을 내정간섭이라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 인권규범을 준수하고 국제사회와 북한인권문제를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강제소환 및 처형 금지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국내정착을 위한 법적.제도적 배려 ▲북한의 강제수용소 실태 공개▲우리 정부와 납북자.국군포로.이산가족상봉 등에 대한 적극 협력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국회는 북한이탈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 지난 99년과 2000년 두차례 개선을 촉구한 적이 있으나 북한 인권 전반에 대해 결의안이 추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