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분할 매각한 경우 층수에 따른 시세차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15일 열린상호신용금고가 서울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취득가액을 총면적이나 단위당 기준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과세당국의 관행은 층수와 위치에 따라 사무실 등의 시세 차이가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국세청이 최근 분양된 신축건물의 경우 층별.위치별 분양수입에 따라 분양원가를 계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년에 걸쳐 팔린 이 건물도 취득시점의 층별 시가를 감정한 후 취득원가를 산출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열린상호신용금고는 지난 93년 9월 구입한 지하 3층 지상 10층짜리 오피스 빌딩을 96∼97년 4차례에 걸쳐 분할 매각했고 층별 감정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97년말 "감정가가 많이 나오는 로열층 부분이 아직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평가방식을 사용할 경우 과세표준이 과소계상된다"며 7억3천여만원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부과했다. 부동산업계에선 오피스빌딩의 경우 덩치가 커 통상 시차를 두고 층별로 분할 매각되고 있지만 과세당국은 위치와 장소에 따른 가격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