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한 변호사가 국가와 양 항공사를 상대로 항공요금 인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경남 진주시 박종연 변호사는 15일 양 항공사가 진주-서울 항로를 우회운항하면서 높은 요금을 책정, 피해를 봤다며 대한항공과 국가에 1천2만1천432원, 아시아나항공과 국가에 1천2만1천118원을 각각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냈다. 박 변호사는 소장에서 "진주-서울 항로는 직선운항할 경우 300㎞인데도 395㎞인 전남과 전북쪽으로 우회운항함에 따라 양 항공사에서 편당 2만1천-2만1천300원의 높은 요금을 책정해 이 차액을 돌려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가와 양 항공사는 수년전부터 우회항로가 아닌 직선항로를 운항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우회항로를 운항해 초래한 주민, 탑승객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천만원를 요금차액과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항공요금 인하를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법조인이 부응하고 양 항공사와 국가의 직선항로 운항을 촉구하기 위해 손배소를 내기로 했다" 며 "탑승객들의 경제적부담 경감과 지역발전을 위해 직선화항로를 운항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97년 미결수 수의착용에 대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이어 99년 연식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제도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 (진주=연합뉴스) 지성호기자 shch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