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전체를 일괄구입한 후 몇차례에 걸쳐 분할양도할 경우 층별시세 차이를 무시하고 면적이나 기준시가만을 토대로 취득원가를계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법인세법의 명시적 규정 미미로 오피스빌딩 등과 같은 건물을 분할양도할경우 총취득가액을 총면적으로 나눈 금액이나 총취득가액을 단위당 기준시가로 나눈값에 근거해 취득원가를 산정해온 과세관행에 법원이 새로운 해석을 내놓은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15일 열린상호신용금고가 "층별 시세를 무시하고 취득원가를 계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처럼 취득가액을 면적이나 기준시가 기준으로 할 경우 층에 따라 사무실 등의 시세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층별 취득원가를 동일하게 산정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국세청이 수년동안 분양된 신축건물의 경우 층별.위치별 분양수입에 의거, 분양원가를 계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차례에 걸쳐 양도된 건물도 취득시점의 층별시가를 감정한 후 층별시세를 반영한 취득원가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열린상호신용금고는 지난 93년 9월 구입한 지하3층-지상10층짜리 오피스텔빌딩을 96-97년 4차례에 걸쳐 분할매각하면서 층별 감정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했으나 세무서에서는 과세표준이 과소계상됐다며 7억3천여만원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