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풍 쟁점화' 발언 관련 고발사건의 참고인으로 검찰소환에 불응해온 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결국 법정에서 법관 입회하에 검찰의 신문을 받게 됐다. 서울지법은 10일 서울지검 형사1부(한상대 부장검사)가 낸 이 의원에 대한 `공판전 증인신청'을 받아들여 이달 17일 오후 서울지법 즉결법정에서 이 의원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증인신문이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이 의원이 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인물인 점 등을 고려,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첫 번째 공판기일 전에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 의원은 법정에 출석해 법관 입회하에 검찰의 신문에 응해야 하며, 계속 불응할 경우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이 의원을 강제구인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앞서 한나라당은 작년 8월 이 의원이 `누군가로부터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을 국회에서 거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박영관 서울지검 특수1부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