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돼지콜레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에 최고 1천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콜레라에 감염된 돼지를 살처분한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급을 지급하고, 새로 사육할 돼지를 구입하는 농가에는 연 3%의 저리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구입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등과 협의해 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액을 공제하고, 중고생 자녀를 둔 양돈농가의 경우에는 1년간 학자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농림부는 아울러 농축산경영자금 등 이미 농가에 지원된 정책자금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해주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돼지콜레라로 고통받는 양돈농가가 하루 빨리 경영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