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각종 기업규제를 완화하고 설비투자 임시세액공제를 연말까지 늘리는 등 기업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미.이라크 전쟁과 북핵 위기, 세계경기 침체 등으로 갈수록 악화되는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을 중시하는 경제운용이 불가피해졌다는 판단이다. 각종 개혁일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도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간접주식투자 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주택대출을 20년으로 늘리는 등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중장기 대책들도 내놓았다. ◆ 기업규제 대폭 완화 정부는 최근의 경제상황을 '위기는 아니지만 여러가지 불안변수가 상존하는 불확실한 상황'으로 규정했다. 경제안정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등 시급한 조치들 뿐만 아니라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기업여건 개선에도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기업투자에 지장을 초래했던 규제들을 관계부처 협의로 풀었다. 경승용차와 경유승용차의 규격 완화, 골프장 스키장 건설요건 완화, LG필립스 액정표시장치(LCD) 공장건설 규제완화 등 부처간 이견이 많았던 사안들을 해소,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했다. 국토계획.이용법 시행으로 준농림지역 내에서는 1만㎡미만 공장 건축이 금지됐으나 작년말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5천건의 중소형공장에 대해서도 투기혐의가 적다고 판단되면 건축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45개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단계적으로 없애고 24개 지정계열화 제도는 자율협력 방식으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 저소득층 근로소득세 경감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3천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적용하는 근로소득공제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 특별법을 제정하고 20년이상 주택대출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주택신보와 코모코를 통합한 한국주택저당금융공사를 설립, 금융회사의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장기저리자금을 빌려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어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특별법을 제정, 피해보상과 산업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농업직불제로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한계농지는 다른 용도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연안어선의 10%를 추가 감척하고 바다목장사업과 자원조성사업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 중앙.지방정부 공동세 도입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제의 분권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로 징수된 세금을 중앙정부와 지방간에 일정비율로 나누는 공동세를 도입하고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을 일부 교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는 등 자체적으로 세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방 중소업체만 참가시키는 지역제한대상 공사를 현행 30억원(전문공사는 3억원) 미만에서 40억원(전문공사 4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 경제정책 조정회의 주요 내용 ] 기업 -임시 투자세액 공제제도 올해말까지 6개월 연장 -최저낙찰제 대상공사 저가심의제 시행 -신기술.신공법으로 국가공사비 절약시 보상규모 50%에서 70%로 확대 -특허 심사기간 평균 22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 -중소기업 고유업종 단계적으로 폐지 서민생활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위한 지원 확대 -국민임대주택 특별법 제정 -농촌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 (대지 250평, 건물 45평이하) -농어민 세제지원 계속 시행 -60세이상 고령자 채용장려금 지급 금융.재정 -간접주식투자상품 이자.배당 소득세 면제 -연기금 민간투자 확대 -주택담보대출 20년이상 장기대출 허용 -중앙.지방정부 공동세 도입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 인수규모 확대 기타 -민간보육료 단계적 자율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 -자유무역협정(FTA) 특별법 제정 -이공계 석.박사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4년이내로 개선 -지역업체만으로 입찰 제한하는 공사규모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확대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