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을 둘러싼 국제상사와 이랜드의 분쟁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부산고등법원은 "접수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특별항고장을 각하한 창원지법의 원심명령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27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랜드의 특별항고는 다시 효력을 발휘하게 돼 특별항고 심사권자인 대법원에 접수됐다. 대법원은 창원지법이 법정관리 기업 국제상사의 정관 변경을 대주주와 상의 없이 허가해준 것이 적법했는지를 심사하게 된다. 대법원 판결이 관행상 3개월 이상 걸리는데다 또 다른 소송건인 '국제상사 신주발행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7일 결심을 한 창원지법에서도 판결이 지연되고 있어 이랜드와 국제상사의 법정 투쟁은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상사는 일정대로 제3자 매각을 추진중이다. 국제상사 M&A팀은 "투자의향서는 총 26곳에서 제출했고 내일(28일)까지 투자제안서를 접수해 4월9일 인수후보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