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밝힌 새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기업경영자들의 반응이 그리 좋지 못하다. 기업들이 줄기차게 폐지를 요구해온 출자총액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방침 자체 때문만은 아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흔들리면 기업들로서는 경영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이다. 한 기업인은 "출자규제의 예외인정이나 적용제외 규정은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방안이었다"며 "시행한 지 1년만에 예외조항을 재검토한다면 안정적인 장기투자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의 방향과 추진일정 등을 제시해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은 환영할 일이지만 개혁의 목적과 과정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출자규제 예외 조항들은 지난 2001년 말 출자규제 조치를 완화해 지난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사안에 따라 2년이나 5년 등의 예외인정 기간을 뒀다.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신산업 분야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출자하는 경우에는 5년,합병예정된 동업종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때는 2년 동안 예외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주식을 사들이는 경우엔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예외를 인정했다. 민영화되는 공기업 인수를 위해 출자하거나 같은 업종에 출자할 경우엔 출자규제 적용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켰다.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그런데도 강 위원장이 "출자총액 규제의 예외나 적용제외가 많아 이를 출자확대 수단으로 이용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밝힌 것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도 곤란하다'는 식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게 기업인들의 지적이다. 또 재무구조 우량그룹을 출자총액 규제에서 제외키로 한 조항은 정책의 필요성 때문에 정부 스스로가 인정했던 제도라는 점도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덩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출자를 제한하는 것은 외국기업과의 역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귀를 열어야 할 것이다. 손희식 산업부 대기업팀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