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건축규제가 강화된다. 경기도는 26일 도심 공동화를 방지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청약과열로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주거환경 악화요인으로 지목돼온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주거면적의 비율을 현행 90%에서 70%로 낮추는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안을 기초 자치단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반영하도록 한뒤 오는 7월을 전후해 시행하기로 했다. 규제안에 따르면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면적 비율이 70%를 넘으면 건축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구 시가지내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부분은 2백~3백%인 기존 주거지역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입지 여건상 주거면적 비율의 70% 초과가 불가피한 건축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 충분한 복리후생 시설을 갖추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거면적이 90%를 초과할 때만 사업승인을 받았다. 경기도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계획승인제를 주상복합건축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개정을 이날 건교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법령 및 조례 개정 전까지라도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기초단체의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복리시설의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신도시 상업지역 등에서 고밀도 주상복합건축이 잇따르면서 교통과 교육 수요가 급증하는 등 과밀을 부추겼다는게 경기도의 판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축규제 강화로 사실상 구시가지에서는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이 어렵게 됐으며 신시가지의 열악한 주거환경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