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SK글로벌에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이 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가압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또 해외 채권단이 SK글로벌의 해외채무 동결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고 국내 은행들도 지난 12∼19일 채무유예기간중 사실상 일부 대출을 회수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SK글로벌에 대한 채권단 공동관리가 시작부터 난항을 맞고 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17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낸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SK글로벌이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 등 계열사 주식에 가압류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SK글로벌에 1천3백억원의 채권을 갖고 있으며 회계분식 사건이 터진 직후 SK글로벌 보유 주식에 대한 가압류를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했었다. SK글로벌 보유주식에 가압류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유가증권 매각 등 SK글로벌의 자구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욱이 공무원연금 외에 다른 비협약채권자들도 잇따라 같은 조치에 나설 경우 가압류 액수는 크게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SK글로벌의 총부채 8조5천억원중 개인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교원공제회 새마을금고 등 국내 비협약 기관이 보유한 채권은 6천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프랑스의 유바프은행은 이날 "분식처리된 회계자료에 속아 지난 2월5일과 3월5일 두차례에 걸쳐 1천7백만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해 주고 대금을 지불했다"며 SK글로벌을 상대로 2백21억원의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유바프의 이번 소송은 SK글로벌 해외채무 해결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국내 채권단간 '마찰음'도 불거지고 있다. 채권단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지난 12일 싱가포르 등 해외지점에서 3백만달러의 대출금을 예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회수했다. 우리은행도 12일 30억원의 예금을 대출과 상계처리했다. 우리.조흥은행은 11일에도 각각 1백80억원과 2백60억원의 대출금을 같은 방식으로 회수했다. 또 소시에테제너랄 등 국내에 진출해 있는 일부 외국은행들은 국내 채권을 해외 본점이나 지점으로 옮겨 구조조정촉진법 협약대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병연.이상열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