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12일 위조어음을 시중에 유통해 거액을 챙긴 혐의(유가증권 위조 등)로 김모(32.무직)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8월 서울 중랑구 중화동 김씨의 집에서 PC와스캐너, 약속어음 용지 등을 이용, 60여개 중소업체의 명의를 도용해 2천만∼5천만원 상당의 약속어음 500여장을 위조한 뒤 김모(54.자영업)씨 등 50여명에게 판매하고 모두 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일간신문에 `어음 쓸 분'이라는 광고를 내 이를 보고 연락한사람들에게 "곧 부도날 어음이라 싸게 판다"며 액면가의 6~7%에 판매하는 수법으로범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