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화재사고로 인근 지하상가 등 상인들이 피해를 보았다며 사고대책본부에 신고한 금액이 53억2천700만원에 달했다. 7일 지하철화재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지하철 중앙로역 인근상가에서 물품피해를 본 것으로 이날까지 신고된 피해규모는 142건에 53억2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고대책본부는 매연으로 인한 지하상가 물품훼손, 시설물 도색, 영업피해 등이주된 피해내용이며 자판기, 광고현수막 등도 피해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이같은 물적피해 보상신청에 대해 손해사정인과 입회공무원을 파견해 현장실사를 거쳐 정확한 피해규모 등을 파악중이다. 지난 1일부터 사고현장 부근 중앙로 일대 차량통제가 실시되자 일부 상인들은 "교통통제가 길어져 하루 매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통제를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고대책본부는 "지하철 중앙로역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위험하다는 판단이 내려져 보강공사를 준비중"이라며 "지하철역 구조물에 대한 가받침대 제작 등 20% 정도의 공정률을 보여 당분간 교통통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지하철참사 실종자가족들은 "사고당일 지하철 중앙로역 구내와 지하상가를 연결하는 방화셔터가 내려져 참사규모를 키웠을지 모른다는 지적이 있는데화재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했던 상인들이 큰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힘들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