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SK그룹의 JP모건과 이면계약 및 SK글로벌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전경련 회장인 손길승 SK그룹 회장과 SK글로법 법인을 각각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5일 오전 손 회장을 소환, 지난 99년 JP모건과 이면 옵션계약 및 손실보전을 지시 또는 묵인했는지, 2001년말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등 여부를 집중 조사한 뒤 이날 자정 무렵 귀가시켰다. 손 회장은 이면계약과 관련, 외환위기 이후 그룹의 경제사정이 어려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지난 4일 소환한 김승정 SK글로벌 부회장에 대해서도 당초 구속을 검토했으나 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이 이미 구속된데다 SK글로벌의 경영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경련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는게 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미리 준비한 질문사항 300여개를 위주로 손 회장을 집중 추궁했으며, 손 회장은 대체로 부하 직원의 잘못이 있다해도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SK글로법 회계감사를 맡은 모회계법인의 경우 관계자들이 분식회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데다 법리적인 문제까지 있어 혐의 확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8일께 늦어도 내주초에는 최태원 회장과 김창근 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을 비롯, 관련자 10여명을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