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방화 참사와 관련해 7명이 구속됐다.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수사본부는 25일 대구지하철 방화 피의자 김대한(56)씨, 1080호 전동차 기관사 최상열(39), 종합사령팀 직원 방정민(45), 송영일(42), 홍순대(45)씨, 기계설비사령 소속 이원곤(43)씨와 김인동(34)씨 등 7명을 현주건조물방화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 등 7명은 이날 오후 5시께 법원에 의해 영장이 발부돼 이 가운데 6명은 대구중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으며 경북대병원에 입원중인 방화 피의자 김씨는 치료가 끝나는대로 구치소에 수감하기로 했다. 이들 가운데 손씨 등 4명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며 방화 피의자 김씨와 기관사 최씨, 종합사령팀 직원 방씨 등 3명은 실질심사를 포기했다. 방화 피의자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 53분께 대구지하철 중앙로역에서 진천에서 안심방향으로 달리던 1079호 전동차에 인화물질을 바닥에 뿌린 뒤 불을 내 대형 인명피해 사고를 초래한 혐의다. 1080호 기관사 최씨는 종합사령팀 운전사령으로부터 `중앙로역에 화재가 발생했으니 주의운전 하라'는 무전을 받고도 막연히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중앙로역에 진입하고 사고발생 후 시동 키를 빼는 등 승객 대피를 소홀히 한 혐의다. 종합사령팀 직원들은 사고발생 당시 CCTV 화면을 제대로 모니터 하지 않아 1080호 전동차 기관사 등에게 적절한 지시를 하지 않았고 기계설비실 직원 2명은 기계설비실에 화재 경보음이 울리고 `화재 발생'이라는 문자 경보가 나타났음에도 평소에 `오작동'이 많았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 운전사령실에 화재사실을 신속히 통보하지 못한 혐의다. 한편 검찰은 이들 외에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1079호 기관사와 종합사령팀장, 중앙로 역무원 등 3명에 대해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과실 여부가 불분명해 경찰에 재수사하도록 지휘했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