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20일 작년 3월말 SK C&C가 이사회 결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SK㈜ 주식 보유분을 최태원회장의 워커힐호텔 주식과 맞교환한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류상으로는 주식맞교환이 정식 이사회 결의를 거친 것으로 돼있지만 당시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않고 구조조정본부 실무팀에서 서류상으로 이사회 결의서를 꾸민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당시 SK C&C에는 최 회장을 비롯, 최창원 SK글로벌 부사장, 윤석경 SK C&C 사장,김창근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 고위공직자 출신 이모씨 등 5명이 이사로 등재돼있었지만 당시 최 회장과 최 부사장은 이해당사자와 특수관계인이란 신분때문에 결의과정에서 배제됐다. 검찰은 이사회 결의서에 윤 사장, 김 본부장, 이씨 등 3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주식맞교환을 승인, 각자 날인한 것으로 돼있지만 김 본부장의 경우 정식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찍혀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특히 "SK C&C 사장으로 부임한 뒤 이씨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는 윤 사장의 진술을 확보, 이씨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당시 구조본 관계자등을 상대로 주식맞교환 직전 이사회가 실제 개최됐는지 여부를 확인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