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발생한 대구지하철 방화사건과 관련해대구지하철공사 관계자 등이 사법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방경찰청은 안전수칙 등을 무시한 채 화재가 발생한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승강장으로 전동차를 몰고 들어간 뒤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아많은 사상자를 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1080호 전동차 기관사 최모(39)씨에 대한정밀조사를 한 뒤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사건 현장에서 탈출한 뒤 사라졌던 최씨는 사고발생 10시간 넘게 지나서야 경찰에 자진 출두,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가 이날 오후 다시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받고 있다. 최씨는 화재가 발생한 지하철 승강장에 정차한 뒤 객차 문을 제때 열지 않는 등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승객들이 대피를 할 수 없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하철공사 관계자들이 상황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가 대형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공사 관계자 등 사건 관련자들의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승강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운행중인 1080호 기관사에 '주의운전'만 통보하고 중앙로역의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대구지하철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위법 사항이 발견되는 직원을 전원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기자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