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1:14
수정2006.04.03 11:15
한나라당 김황식 의원은 19일 국회 재경위에서 "국세청이 지난 2000년 2월 현대정유가 37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하는 것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한화교 전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계장이 제공한 '내부비리고발 자료'를 인용,95년부터 5년간 현대정유가 현대정유판매에 판 물품대금 4조5천억원을 외상매출로 계상했다가 현금 대여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현대정유는 해당 거래의 법인세를 내지 않은 대신 현대정유판매로부터 이자를 받았고 이자에 대한 소득세만 납부해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전지방국세청 감사실이 2000년 2월 현대정유에 대해 37억8천1백만원의 법인세를 부과하려 했으나 안정남 전 국세청장의 지시로 9개월만에 현대정유에 대한 과세결정이 취소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의 법인세 취소 결정은 국세청 및 감사원의 예규와 충돌해 특정기업의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경위를 상세히 파악해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