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림e모드가 증자대금을 당초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한 것과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화림e모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화림e모드는 19일 금감원에 제출한 유가증권 정정신고서를 통해 "지난해 6월4일 유상증자를 실시한 뒤 유가증권 신고서의 사용목적과 달리 증자자금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화림e모드는 당초 오조크와 크림 생산자금으로 각각 15억원과 5억6천만원을 사용하고 국민은행 테헤란로지점에 20억원을 조기상환키로 자금의 사용목적을 기재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민은행 테헤란로지점에 10억원만을 조기상환했으며 한국방송출판 지분을 인수하는데 유상증자 대금 24억원을 사용했다. 이 회사는 한국방송출판 지분 48.2%를 사들이는데 모두 32억원을 썼으며 이중 24억원이 증자대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화림e모드의 서류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