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기간중 주가지수가 오른만큼 대출이자를 돌려주는 '주가지수 연동대출'이 국내 최초로 등장했다. 신한은행은 17일부터 내달 3일까지 기업고객을 상대로 최대 2천억원까지 '주가지수 연동대출'을 실시한다. 이 대출은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주가지수연동정기예금'의 특징을 대출상품에 응용한 것으로 대출과 투자상품의 특징을 결합시킨 신종 금융상품이다. 은행측은 "일단 기업고객들에게만 판매할 예정"이라며 "시장 호응도를 보아가며 개인대출로 확대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은 대출이자 외에 별도의 옵션프리미엄(대출원금의 2%)을 일시금으로 내야 한다. 대신 대출 만기 때 주가지수가 많이 오르면 최고 8%까지 이자를 돌려받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주가지수가 많이 올라 환급액이 이자보다 많아지더라도 약속한 금액을 돌려줄 방침"이라며 "이 경우 사실상 마이너스 대출금리가 적용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예를들어 5%의 이율로 대출받은 기업이 8%를 돌려받으면 옵션프리미엄을 제하고도 1%의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자 환급률은 주가지수 상승률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우선 주가지수가 만기 전에 한 번이라도 50% 이상 상승(터치)하는 경우엔 3.7%(2∼3년 만기대출) 또는 4%(1년만기)로 확정된다. 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엔 만기 때 지수상승률의 16%가 환급률로 결정된다. 즉 지수가 49.99% 상승하면 7.99%를 돌려받고 10% 오르면 1.6%를 환급받는다. 옵션프리미엄 2%를 모두 만회하는 손익분기점은 지수 상승률 12.5%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