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기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과도한 기업 접대비 지출을 억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2일 "비자금과 함께 기업 경쟁력 약화의 주요 원인인 세계 최고수준의 기업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조세연구원 등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기업들에 1인당 접대비 사용 한도액을 둬 사치성 지출을 억제하거나 고급 유흥주점과 골프장 등 사치성 및 고가 레저 시설에서 지출한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법인세 신고·납부 뒤 접대비 지출이 많은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 경영목적이 아닌 지출로 판단되면 이익금으로 간주해 세금을 추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후 손금 산입 한도를 규정한 법인세법 등 관련 세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매출액의 0.2%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매출액 대비 접대비 지출비율은 0.19%로 94년(0.26%)보다는 낮아졌지만 99년과 2000년(각각 0.18%)에 비해선 높은 수준이다.


특히 상장사의 60%가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과도한 접대비 지출에 대한 억제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수위는 무분별한 기업 접대를 '부패문화'의 하나로 규정, 시장기능에 의해 해결하기보다는 시민사회 및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판단아래 투명회계와 조세정의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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