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상품안내장과 약관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조건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등 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상품안내장과 약관 등의 의무공시 대상 상품의 범위를 보험, 투자신탁, 신용카드 외에 은행과 증권 등으로 확대키로 하고 올해내로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 보험, 투자신탁, 신용카드 등은 인터넷을 통해 약관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돼 있다. 또 금융 소비자들의 효율적인 상품비교를 위해 공시 기준과 양식도 표준화하고공시항목 세분화 등을 통해 금융상품을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금융상품 비교 공시 정보가 게재돼있는 각 권역별 금융업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는 메뉴와 허위 공시신고 센터 등 금융 이용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코너를 설치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역별로 분산 운영중인 금융상품 비교공시 서비스가 홍보 및 인지도 부족 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수월하고 효율적인 상품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