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2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김윤식(용인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자원봉사자가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사실 관계나 형법상 공범의 개념에 비춰 1심형이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사무실을 차린뒤 사조직을 만들어 창당대회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일당 명목으로 382만원을 지급하는 등 3차례에 걸쳐 868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16대 총선과 관련, 이날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한나라당.민주당 각각 4명씩 모두 8명이며 김영배.김윤식 의원은 2심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