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과 삼성SDS, 제일제당 등 주요재벌 기업이 장외주식 거래를 통해 재벌 2세나 3세에게 재산을 변칙적으로 증여했는 지에 대해 국세청이 정밀분석에 나섰다. 국세청은 23일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대비, 재벌의 변칙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주요 재벌 사주 일가의 비상장.등록 주식 지분 변동상황을 집중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석 대상기업에는 삼성생명과 삼성SDS, 제일제당, 대우전자, 대우증권 등 주요재벌 계열 기업들이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작년 3월 법인세신고 당시 이들 기업을 포함한 10대 주요재벌이 세무당국에 신고한 지분변동 상황 등을 토대로 증여세 탈세가 있었는지를 정밀 분석중이다. 또 국세통합시스템(TIS)를 통해 재벌의 부동산과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의 변동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금융계열사간 주식이동상황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이들 기업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거나 신종 파생 금융상품을 동원해 변칙적인 재산증여에 나섰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은 2세나 3세에 대한 변칙증여 혐의가 드러난 재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 해당 세금을 추징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 변칙증여 및 상속 행위를 한 재벌 2세와 기업주 등 900여명을 적발해 모두 7천6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