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 전자상거래 신용카드 결제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터넷뱅킹과 주식거래에 이어 전자상거래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에도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1일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시 우려되는 사고나 분쟁을 미리 막기 위해 인터넷쇼핑몰 등에서의 신용카드 결제에도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되면 카드번호 인증만으로 돼 있던 현행 인증체계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체계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본인 확인절차가 강화돼 신용카드 도용 등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들은 공인인증 서비스 구축에 속속 나서고 있다.
외환카드 국민카드의 경우 이니텍의 인증 솔루션을 도입,한국정보인증 등 6개 공인인증기관과 연동되는 공인인증 서비스를 구축중이다.
외환카드의 공인인증시스템은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현금서비스 대출 연체결제 회전대출 국세대출 등의 업무에 공인인증서를 사용,이용자 신원확인 기능을 지원한다.
장원락 기자 wr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