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계열사의 납품업체에 휴대폰을 강매한 LG텔레콤에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텔레콤 구미지점은 지난해 7월 계열사 LG필립스LCD의 31개납품업체에 판매가 부진하면 LG필립스LCD의 하청물량이 감소할 수 있다며 업체당 평균 250대의 019휴대폰 판매물량을 할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LG텔레콤 구미지점은 이같은 방법으로 3개월의 판매행사기간 3천673명의 납품업체 직원들에게 모두 6천499대의 019휴대폰을 강매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