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2위 이동전화사업자이며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독점사업자인 차이나 유니콤과 중국 내 무선인터넷 사업을 담당할 합자기업 설립에 관한 총괄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중국의 WTO가입 이후 외국업체로서는 최초로 통신서비스분야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실무 절차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중국 법률이 부가통신사업에 대해 허용하는 외국인 최대 지분한도인 49%를 SK텔레콤이 소유하고 나머지 51%를 차이나 유니콤이 갖는 조건"이라며 "향후 양사가 합의할 경우 제3자의 지분참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자기업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 의장은 차이나 유니콤에서 부사장급이 담당하고 부이사장은 SK텔레콤에서 전무이사급이 담당키로 했으며 합자기업의 경영관리기구의 구성 및 자본금 규모는 이르면 1월말로 예정돼 있는 합자 및 컨설팅 계약 체결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합자기업은 자체 포털을 구축하고 독자 브랜드로 차이나 유니콤 가입자에게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가입자에 대한 관리, 콘텐츠 소싱 등에 관한 제반 권한을 갖게 된다고 SK텔레콤은 밝혔다. 합자기업의 수익원은 차이나 유니콤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 및 응용 소프트웨어 제공 등 무선인터넷 서비스 수익과 무선인터넷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관련컨설팅 수익, 신규사업에 따른 부대수익 등이 될 것이라고 SK텔레콤은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기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