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사용자들은 올해부터 요금제와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제휴서비스를 제공하는 멤버십 유형과 가입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멤버십 가입자의 경우 적립된 마일리지에서 연회비가 공제되며 각종 할인혜택도 1년에 3만~10만원까지로 제한되고 골프ㆍ증권, 피부관리ㆍ성형수술 등 과소비 풍조나 계층간 위화감을 조장하는 품목은 제휴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접수받아 인가 및 신고접수 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시행토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변경된 이동전화 멤버십 제도를 주요 이슈별로 살펴본다. ▲요금제와 관계없이 멤버십 선택 = 지금까지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자는 어떤 요금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멤버십 종류가 자동적으로 결정됐으나 앞으로는 자신이 어떤 제휴서비스를 원하느냐에 따라 멤버십 종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팅 요금제에 가입한 10대 연령층의 SK텔레콤 고객은 지금까지 팅 멤버십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팅 요금제를 쓰면서도 25~35세 직장인층을 겨냥한 UTO 멤버십에 가입해 각종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휴서비스 평준화 및 건전화 = 정보통신부는 리더스 클럽, TTL, 팅, UTO, 카라(SK텔레콤), KTF멤버스, Na, 비기, 메인, 드라마(KTF), Khai, 패밀리, 카이홀맨(LG텔레콤) 등 복잡하게 구성된 이동통신 3사의 기존 멤버십제도 분류는 일단 그대로유지토록 허용했다. 그러나 멤버십별 제휴서비스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권고하는 한편 골프ㆍ증권(SK텔레콤 리더스클럽), 피부관리ㆍ성형수술(KTF 드라마) 등 과소비 조장이나 계층간 위화감 조성의 우려가 있는 품목은 제휴서비스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제휴서비스 할인혜택을 마케팅 수단으로 남용하던 경향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멤버십 연간 할인혜택 총액 제한 = 지금까지와는 달리 멤버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음식점, 레저시설 등에서의 제휴서비스 할인혜택의 총액이 제한된다. 구체적인 제한 액수는 휴대전화 요금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최저 3만원에서 사용량이 많은 고객의 경우 최고 10만원까지다. ▲멤버십 연회비로 마일리지 차감 = 제휴서비스를 제공하는 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휴대폰 사용요금에 따라 적립되는 마일리지 중 일정 금액이 연회비로 차감된다. 반면 각종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은 휴대전화 사용자에게는 제휴서비스의 할인혜택 대신 추가 마일리지가 부여되도록 제도를 바꿨다. 이에 따라 멤버십에 가입은 했지만 제휴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므로 자신이 제휴서비스를 얼마만큼 이용할지 고려한 후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정통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기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