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소액 투자자 100여명이 월드컴 도산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게 해달라고 미증권거래인협회(NASD)에 중재를 신청하는 것으로 12일(이하현지시간) 발표됐다. 이들의 집단 중재신청은 이례적인 것으로 13일중 NASD에 접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변호인에 따르면 피해는 1인당 2만5천달러 미만으로 대부분 연금 등 노후 생활을 위한 전재산이 월드컴 도산으로 날라간 케이스다. 집단 중재의 직접 상대는 과거 시티그룹 산하 살로먼 스미스 바니의 주식투자분석 담당자인 잭 그룹먼이다. 이들 소액 투자자는 그룹먼이 당시 월드콤 투자를 권고함에 따라 회사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한채 투자해 노후 자금을 날렸다는 것이 변호인의 주장이다. 월드컴은 지난해 7월 파산 보호를 신청했으며 그룹먼은 잘못된 투자를 권고한책임을 지고 그 다음달 살로먼 스미스 바니에서 퇴사했다. 그룹먼은 이후 NASD로부터 5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별도로 제소도 당했다. 또 이 스캔들과 관련해 월가의 대형 증권사들은 지난해 12월 모두 14억4천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이 가운데 살로먼 스미스 바니가 가장 많은 3억달러를 내도록 조치됐다. 중재를 신청하는 소액 투자자들의 변호인은 "이들이 결코 부자가 아닌 보통 미국인"이라면서 "집단 중재신청에 동참하는 소액 투자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말했다. 변호인은 청구액이 2만5천만달러 미만일 경우 청구인이 청문회를 원하지 않는한 증거 조사에만 입각한 배상도 가능하다면서 청구인 대부분이 재판이 아닌 법정밖 타협에 의한 배상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룹먼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소송이 아직 정식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살로먼 스미스 바니측도 이번 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뉴욕 AP=연합뉴스)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