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일 인간복제금지법을 우선 제정하자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생명윤리 및 인간복제에 관한 현안보고'를 갖고 인간복제 금지법을 우선 제정하는 것으로는 인간복제를 효과적으로 막을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인간복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복제의 전체 과정에 대해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종합적인 관리감독이 전제되지 않고 인간복제만 금지하자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인간복제금지 부분만 분리입법할 경우 인간복제의 금지는 의료인이나연구자의 양심에 의존하게 된다면서 이는 이번 클로네이드사의 복제인간 예에서 보듯 사실상의 관리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또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5위안에 드는 복제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영국 등 복제기술 선진국과는 달리 난자를 포함한 배아관리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쉽게 인간복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복지부가 입법 추진하는 생명윤리법 제정과 관련, 체세포 핵이식연구 허용여부에 대해 과기부와 의견접근을 보고 있다면서 과학계에서 반대하는 '원칙적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를 거쳐 보완 내지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