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하철공사 도로공사 등도 ABS(자산유동화증권)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투자적격 SOC(사회간접자본) 공기업이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ABS를 발행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 업무 감독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인 도로 도시철도 궤도사업을 하는 공기업 중 투자적격 기업도 자산 유동화가 가능한 자산보유자의 범위에 포함됐다.

자산보유자란 보유자산을 유동화하는 ABS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부동산이나 부동산 담보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대부분이다.

일반기업의 경우 특정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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