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대형 건물에 부과되는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가 올해보다 4.1% 인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건설부문 인건비와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과밀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를 ㎡당 1백19만2천원(평당 3백94만원)으로 고시하고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역균형개발,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신·증축되는 대형 건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1994년 도입됐다.

현재 서울시내의 1만5천㎡ 이상 판매용 건물과 2만5천㎡를 넘는 업무용 및 복합용 건물,1천㎡ 이상 공공청사 등에 대해 표준건축비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공 때가지 납부토록 하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