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가해온 밀렵사범이 올해들어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들어 지난달까지 검찰과 경찰, 지역환경청, 밀렵감시단 등과 함께실시한 합동.수시단속을 통해 모두 739건의 밀렵 및 밀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29일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 밀렵 954건, 밀거래 69건, 올무 등 불법엽구 제작.판매 14건 등총 1천152건의 밀렵사범이 단속됐던 데 비해 36% 가량 줄어든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매년 늘어나기만 했던 밀렵사범 단속건수가 줄어들기 시작한것은 단속이 한층 강화된 것은 물론 밀렵단속에 대한 홍보 강화로 지역 주민들의 밀렵행위가 거의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대통령 특별지시(11월25일)에 따라 `밀렵방지 대통령 지시사항이행계획'을 수립, 밀렵행위 적발시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이나 3천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하기로 하고 이달초 검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검찰, 경찰, 밀렵감시단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이 강화됨에따라 전문 밀렵꾼들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흉포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철훈 밀렵감시단 본부장도 "밀렵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국민 인식이 전환돼 대중적인 밀렵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면서 "그러나 전과에 개의치 않는 밀렵꾼들의 총기 밀렵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밀렵행위가 적발됐을 때 앞을 기로막은 차 등 차단물을 차량으로들이받아 도주로를 만드는가 하면 몸싸움도 심해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겨울철 밀렵.밀거래 특별 단속기간'인 내년 2월말까지 검경, 지방 공공.민간기관으로 구성된 총 289개의 단속반(1천153명)을 운영, 야생동물 포획을 강력 단속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