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허가가 취소됐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래마을 자택이 다시 원래 낙찰자에게 돌아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는 "경매로 낙찰받은 김 전회장자택의 낙찰허가를 1심에서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가 제기한 부동산 낙찰허가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를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심은 수목과 정원석 등이 감정가에 고려되지 않아 최저입찰가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이들이 전체 감정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낙찰가격이 최저입찰가격보다 크게 상회하고 있어 낙찰을 취소할만한 중대사유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전회장은 큰아들 묘가 있는 안산농장과 함께 이 자택에 대해 끝까지 애착을가져 지난 99년 대우그룹 자구대책의 하나로 전재산을 금융권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안산농장과 이 자택만은 담보에서 빼놓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법원 주변에서는 낙찰 직후 낙찰무효를 청구하는 즉시항고가 법원에 제출되자 김 전회장이 애착을 가졌던 자택을 제3자를 통해 낙찰받으려 하거나, 김 전회장측근들이 집을 되찾아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기도 했다. 한편 이 자택을 낙찰받은 김씨는 "최종낙찰이 확정되는 대로 당초 계획처럼 주변이 고급 단독주택지인 점을 감안, 이곳에 5-6층 규모의 100-120평짜리 최고급 대형 빌라 12가구를 지어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