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원 판결을 선고받고도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예금.주식과 자동차, 특허권 등의 재산에 대해 채권자는 법원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25일 이강국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고 재산을 숨기며 빚을 안갚는 악덕채무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같이 민사재판 강제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법원의 방침은 새로 제정된 민사집행법 시행과 등기.호적업무 등의 전국온라인망 가동에 따른 것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재산명시 기일에 법원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판사 직권으로 유치장.구치소 등에 20일이내 감치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전국은행연합회뿐 아니라 채무자 주소지의 행정관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악덕채무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거래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재산명시 의무절차를 위반하거나 채무자가 낼 재산목록상의 재산만으로 집행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만족하지 못할 경우 채무자의 숨긴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법원 등의 도움을 받아 재산을 은닉한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재산조회대상 기관은 법원행정처 건설교통부 등 16개 정부부처다. 지난 7월부터는 땅과 건물 등 부동산에만 재산조회가 가능했으며 내년부터는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과 자동차 건설기계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재산을 조회하려면 채권자는 먼저 특정 금융기관을 지정,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에서 은행연합회 등의 협조를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재산을 통보해 준다. 금융자산 조회는 채무자의 본인명의 자산에 한정된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