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국민주택채권이 발견된 뒤 수억원대 채권을 갖고 있는 이들의 위·변조 확인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추가적인 채권 위·변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선 현재 실물발행제도를 등록발행제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5일 증권예탁원은 위조된 국민주택채권(1천만원권) 98장이 무더기로 발견된 지난 13일 이후 억 단위의 채권을 들고와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개인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예탁원 관계자는 "국민주택채권 위조사건이 발생한 이후 각 증권사 지점을 통해 수억원대에 이르는 국민주택채권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려는 문의가 많아졌다"며 "최근 1천만원짜리 국민주택채권 2백50장(25억원)의 확인을 요청한 개인도 있었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