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 때문에 고통받는 개인이라면 개인워크아웃제도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금융사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개인들에게 "신용회생"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무조건 워크아웃을 적용받는 것은 아닌 만큼 우선 본인이 워크아웃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신청자격=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두가지 사항에 공통으로 해당돼야 한다. 우선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5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와 자식)이 최저생계비(4인기준 98만9천원)이상의 돈을 벌어야 한다. 하지만 재산을 숨겨놓은 것이 적발된 사람,도박으로 빚을 진 사람,어음 수표 등의 부도를 처리하지 못한 개인사업자 등은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주식 등 합법적인 투자로 인해 빚을 졌을 때에는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어떤 혜택 받게 되나=워크아웃을 적용받으면 최장 5년까지 대출만기가 연장되며 이 기간중 분할 상환도 가능하다. 채무자 사정에 따라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거나 1년동안 이자상환 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 워크아웃 대상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빚을 갚기 어렵다는 판정을 받으면 전체 빚의 3분의 1 범위내에서 원금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단 원금감면은 이미 금융기관에서 대출금를 대손처리한 경우에 한하며 남은 빚은 2년안에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신청방법=우선 개인신용회복지원회와의 전화상담(02-6362-2000)을 통해 신청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이후 관련서류를 구비해 위원회 사무국을 찾아가면 된다. 이때 급여명세서 등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하다.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적격확인서와 상담목록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의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떼야 한다. 국세 지방세 납부증명서도 필요하다. 신청할 때는 신청비 5만원을 사무국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신청이 취소되거나 기각되더라도 이 비용은 돌려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