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소(www.npqs.go.kr)는외래병해충이 잠복해 있을 위험이 높은 재식(栽植)용 수입식물에 대한 격리재배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식물검역소는 현재 화훼구근류, 과수묘목, 감자 등으로 한정돼 있는격리재배 대상식물을 장미나무 및 벚나무의 묘목.접수(接穗).삽수(揷穗)를 비롯해사과.배.복숭아.자두.감귤.매실.살구 등 주요 과수류(7종)의 씨앗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과수묘목 등 목본성 식물에 대해서는 1년 이내로 돼 있는 격리재배 검사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고, 이 기간 잠복병해충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 조치로 재식용 수입식물이 국내 반입돼 전국에 분산 재배되면서 발생할 수있는 외래병해충의 유입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식물검역소는 기대하고있다. 격리재배검사는 재식용 식물에 잠복해 있는 바이러스 등 잠복병해충을 검사하기위해 격리된 장소에서 재배중에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