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2일 노동계와 교육계의 강한 반발로 국회 처리가 유보된 `경제자유구역법'의 회기내 처리를 위해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양당 제2정조위원장간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특히 이 법이 연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127억달러에 달하는 인천시의 송도 신도시 외자유치 사업이 무산위기에 처하는 등 부작용이 상당한 만큼 노동계와교육계 등의 의견을 일부 법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양당 관계자가전했다. 그러나 노동계에선 경제자유구역내에선 고용조건 등에 예외를 인정하는 이 법안자체에 강력 반대하며 법안저지 투쟁에 돌입한 상태여서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경제자유구역법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경제특구법'에서 `경제자유구역법'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자유구역 지정 기준도 `국제공항.항만 등을 갖춘 지역'에서 `교통시설을 갖춘 지역'으로 완화함으로써 전국 어느 곳에서나 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근로조건 악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교육계에선 교육개방 문제로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제2정조위원장은 "특별구역에 대해 노동, 교육, 환경권을 너무 넓게 적용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현재 상정된 안보다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