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 대전.충남지사는 오는 11월 11일 노은2지구에 국민임대 아파트 605가구를 공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21평형 338가구와 24평형 267가구 등 모두 605가구이며 입주자격은 대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올해 기준 183만7천원)이어야한다. 또 1순위는 청약저축 가입자 한 뒤 24개월이 경과하고 24회 이상 불입한 사람이며 2순위는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지난 뒤 6회 이상 불입한 사람이며 3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대전 거주 무주택자이다. 임대 조건은 ▲21평형 보증금 1천276만원, 월임대료 17만4천960원 ▲24평형 1천465만7천원, 월임대료 20만2천810원이다.(☎042-602-4120) (대전=연합뉴스) 백승렬기자 srba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