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여름 태풍과 수해 피해를 입은 가구의 복구작업을 겨울철 이전에 마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당 2천만원 범위내에서 추가 융자를 해주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융자조건은 현행과 같은 연리 3%에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이며 주택 전파는 2천만원, 반파는 1천만원 한도내에서 융자된다. 특별재해지역에 대한 수해복구 지원을 이미 받은 가구도 추가로 융자를 받을 수있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 피해복구를 위해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지원 재원을 3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늘려 모두 5천개 업체에 복구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융자조건은 연리 3%에 1년거치 4년 분할상환이며 자금지원은 관계규정 정비를거쳐 이달말부터 이뤄진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