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姜哲圭)는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금감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공기업 임원에 대한 인사검증제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입법안'을 확정, 9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부방위는 8일 이같이 밝히고 "정치권, 학계, 법조계, 재계, 시민단체 등 각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치제도 개선 공동위원회'를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국회에설립해 1단계 정치개혁을 연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방위의 개혁안은 연말 대선이전 `1단계 개혁방안'으로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특별검사제 제도화,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부방위 조사권 부여, 일정직위 이상 고위직의 직계 존비속에 대한 재산등록 거부조항 배제 등을 담고 있다. 또 연말 대선과 관련, 선거공영제 확대,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지정예금계좌 사용 의무화,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출시 카드사용 의무화, 선관위의 회계감사 기능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부방위는 이어 2단계(대선 이후-2004년 총선이전) 개혁안으로 상향식공천 제도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각종 공직선거 후보자의 후원회 허용, 총선 및 대선 득표율 기준에 의한 국고보조금 지급, 100만원이상 정치자금 기부시 수표사용 의무화, 정치자금법 위반자의 공무담임권 제한, 선관위에 정치자금 계좌추적권 부여,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계좌추적권 부여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부방위는 장기 정책과제로 국고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 일괄공제 제도', 사전 선거운동의 제한적 허용, 당비 확보 노력에 상응한 국고보조금 배분 등도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