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후보는 8일 "재벌정책이 과거로 회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우리 대기업집단의 왜곡된 지배구조와 불투명 경영, 불공정 경쟁, 부당 세습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이날 경실련 주최로 4.19혁명 기념도서관에서 열린 '경제정책토론회'강연에서 "정권 말기에 들면서 각종 규제장치들이 퇴색하고, 재벌기업들의 선단식.황제식 경영이 재연되는 한편, 편법을 이용한 상속과 증여가 이뤄지고 있고 부당내부거래는 계속 적발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재벌의 부당거래행위에 대해 민간은 고발하지 못하고 공정위만 고발권을 갖는 전속 고발권 제도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며 "대기업계열 금융회사가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금융감독기관이나 공정거래 당국이 법원에 해당 금융기관의계열분리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계열분리청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우선 증권분야에 한해 시행한 뒤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기업그룹의 경영행태가 글로벌기준에 부합할 만큼 개선되면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나,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한 상호출자와 상호지급보증 금지제도는 주식회사 제도에 대한 건전성 감독차원의 규제이므로 중장기적으로는 대상을 일반화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편법적인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유형별 포괄주의를 완전포괄주의로 바꿔 과세범위를 넓혀나가겠다"고 밝히고 "금융감독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이들의 임명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외이사제도에 대해 노 후보는 "2001년말 현재 지배주주와 경영진에 의해 선임된 사외이사가 80%를 넘고, 의안찬성률은 99.3%에 달한다"면서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된 전문성과 경력기준 보강, 성과에 대한 보상기준 명시 필요성을 지적했다. 노 후보는 "그러나 과거 관주도 시절 만들어진 각종 인허가와 행정지도 형태로 기업에 요구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하고, 규정에 없거나 온당치 않은 준조세 등도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분권형 대통령제에도 언급, "내가 말한 책임총리제는 현행 헌법에 충실하겠다는 것이며 다른 분권안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이 정당과 국회를 지배하는 행태는 고쳐야 하지만 대통령 권력을 이리저리 갈라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해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에도 부정적 입장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재 고형규 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