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1월 현대종합금융 주주들이 다급하게 법무법인 율촌의 한만수 변호사(44)를 찾았다. 현대종금이 강원은행에 합병되면서 현대종금 주주들은 합병비율에 따라 강원은행 신주를 받았다. 이에 대해 세무서가 의제배당(기업의 청산.감자.주식소각시 처음 투자한 금액과 나중에 돌려받은 금액과의 차액)에 세금을 물린 것이다. 이후 강원은행은 다시 조흥은행에 합병됐다. 한만수 변호사는 즉시 조세팀을 이끌고 소송과 자문을 맡았다. 그는 "신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때 싯가가 액면가보다 낮은데도 액면가로 평가해 세금을 물린 것은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1심에서 이겼다. 이 소송를 계기로 그는 당시 "액면가 기준으로 신주를 평가한다"는 법인세법 규정을 "액면가와 싯가중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평가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리먼브라더스에 우리은행(옛 한빛은행)의 부실채권 매각,싱가포르투자공사(GCI)에 서울파이낸스센터 매각,롯데의 미도파 인수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굵직굵직한 기업 해외매각이나 인수.합병(M&A) 등의 성사과정에는 조세법률 자문을 전담하는 한만수 변호사가 있었다. "조세법은 시행착오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잘못될 경우 역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이나 자문을 맡을때 마다 "외줄타기"를 하는 심정입니다" 그는 주위사람들도 인정하는 국내 조세법 자문분야의 리더격이다. 고객들이 각종 소송을 법무법인에 맡기면서도 조세관련 자문은 한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이는 그만큼 그의 실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중부지방국세청 홍철근 세원관리국장은 "본인도 국제조세업무분야에서 15년간 일해왔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명쾌히 파악해 흐름을 잡아내는 한 변호사 같은 전문가는 처음 봤다"며 "해외자본이 국내로 들어올때 절세방안과 분쟁조정에 있어서 국내의 보배같은 존재"라고 평가했다. 한 변호사는 지난 80년 서울대 법대 재학중 사법시험(22회)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13기) 수료후 곧바로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조세팀을 이끌다 지난 96년 율촌으로 옮겨 현재 15명으로 구성된 조세팀을 이끌고 있다. 99년 서울대 법학과 대학원에서 "기업구조조정의 과세에 관한 연구"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땄다. 당시 발간한 "기업구조조정 조세법론"은 대학 등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잘못된 조세사건을 구제하고 법개정을 유도하는 데 보람을 느낀다"는 한 변호사는 "외부강의와 후배양성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조세법분야 인재육성에 힘쓰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세제 선진화가 시급하다"며 "국고를 낭비하지 않고 기업활동도 위축시키지 않는 조세체계 개발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가 들려주는 에피소드 하나. 15년전 골프회원권이 증여의제(법인 돈으로 회원권을 사서 회사 임원이름으로 등록한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똑같은 두 개의 사건을 맡았다. 당시 세무서가 임원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물렸는데 법원에서 한 건은 임원승소,한 건은 임원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 변호사는 "어떻게 똑같은 두 사건에서 한 건은 이기고 다른 한 건은 질 수 있느냐"는 글을 신문에 독자투고로 실었다. 결국 패소한 사건도 구제를 받아냈다. 종종 조세법률 전문가가 부족하여 혼란을 겪는 사례가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당시 일부 동료들로부터 "어떻게 자기가 맡은 사건을 자신이 글로써서 바로잡을 수 있냐"며 핀잔을 받은 일이 있었다며 한 변호사는 쑥스럽게 웃었다. 1958년 경남 진주 출생 1977년 경북사대부고 졸업 1980년 22회 사법시험 합격 1981년 서울대 법대 졸업 1983년 13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6년 법무법인 율촌(현재) 1999년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박사 2000년 사법연수원 강사(현재)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