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카드거래를 거절한 인터넷쇼핑몰 등 가맹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7개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지난달 16일부터 10일동안 인터넷쇼핑몰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벌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업체 226개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위법사례는 카드회원 부당대우 203건, 신용카드 거래거절이 23건이었다. 주요 위법유형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정상가격에 판매하면서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판매하는 행위, 현금으로 결제시 정상판매하면서 카드결제시 추가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이다. 또 카드 가맹점이면서도 카드결제를 전면 거부하거나 고객의 카드이용한도가 충분한데도 가맹점이 일방적으로 결제 한도를 설정해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이번에 적발된 인터넷쇼핑몰의 대부분은 용산 전자상가 등 컴퓨터, 가전판매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과거에는 관행이었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모두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개정 여전법은 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고 가맹점 수수료를 회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어기면 1년이하의 징역과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금감원은 이에 앞서 지난 8월16일부터 1개월동안 신고를 접수해 이러한 불법혐의가 있는 가맹점 116개에 대해 1차경고를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된 여전법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계도기간을 정해 경고조치를 했으나 이달부터는 적발 즉시 사법당국에 통보할 방침"이라며 "가맹점의 불법행위는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02-3771-5950∼2)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